기반시설 안전보강비용 일부 지원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ㆍ교량 등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거쳐 중앙정부가 안전보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은 면적 기준으로 전체 790㎢ 중 약 60%(481㎢)가 1990년 이전에 조성돼 노후화했고, 대형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해 도로ㆍ교량 등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산단의 기반시설 유지ㆍ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정부가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 사항을 신청하면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도로ㆍ교량ㆍ교통안전시설 등으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고시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단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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