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임대 등 탈서울 방지 위한 청년ㆍ서민 주거지원 총력
-임대정책은 규제서 지원으로…입지ㆍ용적률 등 포괄적 완화
-임대차 계약갱신권 신설 노력도…시장논리 개입논란은 과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탈(脫)서울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주거대책의 골자는 ‘안정’이다. 세입자에 거주 기간이 보장돼야 장기 계획이 가능하고 삶의 여유도 생기기 때문이다.”(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
서울시가 거주불안 해소에 팔을 걷는다. 23일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탈서울 방지’ 핵심 키워드는 ▷2030 역세권 ▷공공임대 확대 ▷계약갱신권 신설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젊은층과 세입자의 주택임대차 안정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이 서울을 떠나는 현상을 불러오는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하 전세가율)은 70%를 넘어섰다. 전국 월평균 주거비(통계청 가계 동향)는 월 7만4227원으로 1년 새 20.8% 급증했다.
▶젊은층 보듬는 정책으로=비싼 월세로 젊은층의 어깨는 무겁다. 불안한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다. 2030 청년층의 전출 비율은 2003년 29.7%에서 2014년 46.2%로 증가했다. 1000명당 혼인 건수는 97년 9.1건에서 2013년 6.9건으로 줄었다. 출산율은 같은 기간 1.34명에서 0.97명으로 감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사회밖 청년에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을 발표했지만, 금융생활 지원 중심의 선언이 청년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젊은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30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기본 틀은 시프트(장기전세주택)과 비슷하다. 입지와 나이 등 대상을 직접 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차이다. 용적률 확보와 종 상향(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등 보다 구체화한 안이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 임대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정체된 지역 내 주택을 활용하는 ‘빈집활용주택(공가프로젝트)’, 주거복지지원센터운영 활성화 등 다양한 주거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정종대 주택정책개발 센터장은 “최근에서야 젊은층 주거지원에 무게를 둔 포괄적인 정책에 각 부서가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3040 실업률과 비정규직화 등 노동여건도 결국 주거불안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 늘리고 기간 보장받고=공공임대 물량 확대는 주거안정 대책의 장기적인 포석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건축제한 완화, 조세감면, 주택도시기금활용 등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용도ㆍ밀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관협력형 새로운 주거모델도 등장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공토지를 임대해 민간에서 짓고 임대하는 방식이 골자다. 토지임대형은 40년(20년+20년 재계약) 장기임차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보장받아 미래설계를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갱신권’ 신설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간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따른 임차인 보호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계약갱신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ㆍ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을 2년만 보장하고 있어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시는 법적인 근거를 담아 당국에 꾸준히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시장경제 개입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자동갱신이 아닌 ‘청구권’ 형태로 임대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는 입장이다. 계약 기간과 상세 내용도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책의 근간은 ‘안정된 삶’이다.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전ㆍ월세 가격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련 법안의 도입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갱신권 등 법령은 국토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처리한다”며 “임차인 보호 등 형평성을 포함한 시장경제논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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