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원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주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 직후 “당이 지금이라도 나를 20대 총선후보로 공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아직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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