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내부 기록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23일 열린 하 대표가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고 당일 청와대가 생산ㆍ접수한 정보목록과 2013년 3월~7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및 국외여비 집행 내역 등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와 청와대에서 생산ㆍ접수한 문서 목록,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ㆍ해외여비 등의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청와대의 정보목록 등을 공개하라며 2014년 8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하 대표는 2014년 10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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