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재선 의원인 조영표(54) 광주시 의장이 모 사립학교 교사 채용 사기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상습사기·알선수재·직권남용)으로 조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의장의 광주고 동창브로커 이모(54)씨와 현직 교감 이모(54)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광주시 모 사립학교의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000만∼1억원 씩 모두 6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은 동창인 브로커 이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하면서 친분이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채용을 청탁했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2억8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장은 동창인 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차용증까지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채용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일부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사용했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방법으로 형사 고소를 무마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 의장의 동창 이씨는 2013∼2014년 조 의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의료기기 납품과 가로등 개·보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7000여만 원을 받았다.
조 의장은 이 과정에서 구청과 남구보건소에 특별교부금을 내려주고 의료기기 납품과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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