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시ㆍ군ㆍ구를 통해 수산분야 2015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 품목은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로,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1109명에 총 71억60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자에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지급하는 제도다.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제도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으나 수산분야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 나왔다.
해수부가 시·도로 자금을 배정하면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시ㆍ군ㆍ구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2016년 사업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지원 품목 선정 과정에서 어업인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어업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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