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전자 금융 거래시 Active X의 설치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공인인증서 및 보안프로그램 의무사용 폐지 등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당국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Active X, OTP 사용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1년 마다 무료 공인인증서는 갱신해야 하며, Active X는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는데다 보안상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고, 배터리 사용 OTP는 일정기간(예: 5년) 경과 후 방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확산을 유도하고 Active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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