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3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12일 밤 자정까지 13일 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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