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에 사는 결혼이민자 8명이 검정고시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양검정고시학원은 최근 업무 협약을 맺어 오는 4일부터 내년도 4월 말까지 결혼이민자의 중졸, 고졸 자격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검정고시학원이 1명당 연 155만원인 학원비를 30% 감면해 주고, 성남시가 감면액 109만원을 학원에 낸다. 교재비도 일부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사전 신청자 중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결혼이민자가 선정됐다.
대상자는 중학교 졸업 자격반 3명, 고등학교 졸업 자격반 5명 등 반별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매년 4월과 8월 치러지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선택과목 등 모두 7과목의 평균을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결혼이민자 14명의 검정고시 준비를 지원했다. 이 중 11명은 모든 과목 수업이 한국어로 이뤄지는 1년여 검정고시 준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입(2명), 고입(1명), 고졸(8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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