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퇴직한 건설근로자들 중 찾아가지 않은 퇴직공제금을 돌려주는 사업이 이번 달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는 사업을 4월부터 연중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해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ㆍ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 전 퇴직해 적립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퇴직공제금 청구 관련 안내를 못 받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제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근로자 총 7500여명에게 약 106억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가 7만5075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규모는 약 1246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제회는 이달부터 주소 정보가 확보된 6만여명에게는 순차적으로 퇴직공제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 신규로 연락처 정보가 파악되는데로 안내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찾아줄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해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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