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게임회사 넥슨 주식에 투자해 38억원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49ㆍ연수원 21기) 검사장이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나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들을 남긴다.
지난 31일 진 검사장은 법조 출입기자단에 A4용지 한 장 분량의 해명문을 발표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주식 매입 후 매년 관련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왔으나 관련법에 따른 공개 대상자가 그동안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주식 매입과 관련, 당시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 매입을 제의했다”고 했다.
진 검사장은 “매도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원에 매입했다”며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고, 그 내역은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해 그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했다.
진 검사장은 또 주식 수에 대해서 “처분할 당시에는 80만 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훨씬 적었다”고 했다. 2011년 넥슨이 주식분할을 100배로 하면서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진다. 진 검사장은 넥슨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에 의해 주식을 산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넥슨이 비상장주식이었던 만큼 오너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사고 팔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어떤 식으로든 김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진 본부장이 넥슨의 해외주식 시장 상장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넥슨 김 대표 등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미리 들었거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다. 이 경우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거나,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얻어 부를 일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선 고위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청백리’ 요구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중견 변호사는 “당시 넥슨은 이미 유망한 벤처중 하나였다“며 “대학 동기가 투자를 권유했건, 친한 컨설턴트의 추천해 투자했건 큰 문제인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 검사장에게 적용되는 논리가 확대되면 검사들은 어떠한 형태의 주식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라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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