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업률 상승과 맞물려 올해 1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30만7000명에 달해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 1분기(1~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3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30만3000명에 비해 1.3%(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56만7000명, 1조17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급자는 1만명(-1.7%)줄어들어든 반면, 지급액은 556억원(5.0%)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2분기 22만6000명, 3분기 21만2000명, 4분기 21만1000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으나 올들어 1분기에 30만7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5000명으로 지난해 3월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3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42만명, 42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지급자는 6000명(-1.4%) 감소하고, 지급액은 140억원(3.4%)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에게 주는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으로 세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되고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로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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