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 운영규칙’ 21년만에 전면 개정…7일 본격 시행
-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해 법인 중복조사 등도 사전 차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올해부터 서울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단에 의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21년 만에 전면 개정해 7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 정기 조사대상 선정시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시ㆍ구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오던 것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통합조회 후 선정할 수 있어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조사 방법을 전부조사, 부분조사, 현장조사로 구분ㆍ정의하는 용어규정을 신설한다.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 또 근무 외 시간에 세무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한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에는 결과에 대해 대상 법인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을 구성, 지방세 부과와 구제업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개정된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12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개최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50개 내외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21년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을 실천하고 이것이 서울경제 활성화로 이러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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