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을 민간 매각 또는 대부 등을 통해 활용도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차로 민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공용 행정재산 646필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용지로 전환, 민간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조달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먼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휴 행정재산 646필지, 140만2000㎡ 규모의 토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 민간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 가격으로는 1587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행정재산은 무단 점유추정 공공용 행정재산 1만138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휴재산으로 판정된 1044필지 중 관리청에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용도폐지하지 않은 재산이다.
국토부 소관필지가 585필지(131만6000㎡), 농림부 소관필지가 61필지(8만6000㎡)다. 기재부는 이들 유휴재산을 기재부 직권으로 용도폐지한 후 캠코에 관리를 위탁,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거나 민간 대부 또는 매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용도폐지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의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추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관련 부지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유형을 ▷도로ㆍ공원시설물 설치 및 경계부 재설정 등 공공목적 사업 ▷LH 택지개발 등 국책 개발사업 ▷지자체 자체개발 또는 민원으로 발생하는 지역 개발사업 등 3가지로 세분하고, 심의회 의결로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송언석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 1000조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더 시장지향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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