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제20대 국회의원선거(4월13일) 사전투표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실시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읍ㆍ면ㆍ동에 3511개(인천 151개)의 사전투표소를 마련, 양일간 미리 투표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어느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출장이나 여행 중인 유권자의 경우에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해외출장이나 국외여행 등의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3층, G카운터 뒤편)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로 전체 선거인 총 4129만6228명 중 474만4241명이 참여했다.

이는 투표참여자 2346만2336명의 20.2%에 해당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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