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지주사, 은행,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현재 최대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로 2배 인상된다. 과징금 역시 평균 3~5배 인상되는 등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검사ㆍ제재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금요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인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요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금전적 제재부과 수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하다며 부과한도를 인상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ㆍ은행ㆍ보험사등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과태료를 평균 2~3배 인상할 계획이다. 또 과징금 역시 산출 방식을 개선해 현재의 3~5배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 거부ㆍ방해 행위에 대해 금융지주법은 1000만원, 보험ㆍ자본시장법은 5000만원, 은행법은 기관 과태료가 없는 등 법률마다 처벌수위가 다른 문제를 개선해 법률간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검사보다는 상시감시를, 확인서ㆍ문답서의 징구 대신 검사의견서 교부를, 개인제재 보다는 기관ㆍ금전제재를 위주로 전환한 검사ㆍ제재개혁이 시작된지 1주년 동안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현장검사는 2014년에 비해 16.7% 감소했고, 잘못한 직원에 대해 금융기관이 자체 처리하는 비율이 19.8% 늘어나는 등 검사ㆍ제재 개혁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위원장은 “검사ㆍ제재 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 중이다”며 “금융당국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검사ㆍ제재 개혁을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