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코레일은 ITX-청춘 부정승차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승차구간 기준운임 요금과 기준운임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야 한다.
단속은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출ㆍ퇴근 시간에 이뤄진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또는 승차권없이 ITX-청춘을 이용하는 게 부정승차에 해당한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용객 스스로 올바른 ITX-청춘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특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승차 단속 활동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당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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