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것’…아동학대 인정 첫 사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생후10개월 된 영아가 잠들지 않자 이불로 감싸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김씨는 2014년 11월12일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로 덮은 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불을 깔고 앉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해 12월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부실수사임을 인정하고 김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정식기소했다.
이후 A군 부모가 김씨를 추가로 고소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이 더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전인 2014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난 A군이 다시 잠들지 않자 이불로 감싼 뒤 벽에 밀착시켜 놓고 바짝 붙여 앉았다.
김씨는 또 자신의 허벅지와 상체로 A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15분간 누르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 국선 대리인 신진희 변호사는 “영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는 것을 아동학대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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