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중학생 박 모 군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박 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12년 4월 반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겨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와 학교 봉사 처분을 받았다.
박 군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이 사실이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기재되자 이 지침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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