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박태환(27) 사건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 요청할 수는 있으나 CAS가 대한체육회에 결정사항을 집행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나왔다.
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 스포츠중재 컨퍼런스’에는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 마이클 레나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 부회장, 리처드 파운드 전 세계반도핑기구(WADA) 의장 등 국내외 스포츠중재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스포츠 법과 CAS의 절차, 올림픽 중재의 현황, 도핑 방지 시스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국제스포츠 법과 CAS의 절차’를 주제로 토의하는 도중 “최근 국내에서는 수영선수 박태환을 놓고 이중처벌 논란이 있다”며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는 끝났지만 대한체육회 징계가 아직 남아있어 선수를 이중처벌하는 격이 된다. 이 때문에 박태환 사건은 CAS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의 의견은 2011년 10월 CAS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간의 다툼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오사카 룰)에 대해 ‘이중처벌’이어서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CAS 측 참석자는 CAS가 박태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혀 박태환이 제소해서 이기더라도 체육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 스턴하이머 CAS 사무부총장은 “CAS는 판결에 대한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사카 룰도 있고 그동안 CAS가 내린 판결의 90% 이상을 당사자들이 집행해왔다”며 “만약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위스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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