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오는 12일부터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늘어난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종전까지는 해당 종목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하루에 그쳤다.
제도 개선 후에는 그 기간을 ‘1일’로 유지하되,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매매거래일 이내’로 기간이 확대된다.
가장 최근에는 코데즈컴바인이 이 같은 사유로 오는 1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 정지에 처해진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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