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전화로 주가 하락 내용을 외부 컨설턴트로부터 전해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해당 통화가 최 회장이 주식 매각에 앞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청취한 정황이라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3일 압수수색을 통해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업무를 맡은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가 최 회장이 임의 제출했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겨 분석한 결과, 주식매각 직전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해당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최 회장이 외부 컨설턴트로부터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여부와 주가 하락 예상 정보 등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주식 매각 직전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외부 컨설턴트는 오너 일가의 주식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주식 매도 시점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달 6일에서 20일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 일가는 주가하락 직전까지 보유한 주식 97만주 전량을 27억여원에 매각해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측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2006년 사망한 후 상속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고자 주식을 팔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이 내부 관계자로부터 주식 하락 정보를 얻은 후, 손실을 우려해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내부 정보를 보고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을 2~3명으로 특정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해 추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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