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그룹 SS501 멤버 허영생 씨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전 모(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데다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전 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 가수 허영생 씨의 일본 화보촬영 수익금 등을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85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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