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시티=백승천 기자]인천 중구는 “내달 19일부터 31일 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기검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단, 상거래용이 아닌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자세한 검사대상 및 정기검사 일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구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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