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서 기각된 상습도박 혐의 항소심서 인정 - 추징금 1심 때보다 세 배 늘어난 14억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가 상습도박 혐의를 새롭게 인정하면서 추징금은 오히려 1심보다 더 늘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승련)는 장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은 장 회장의 혐의 중 상습도박에 대해선 기각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세 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회장에 대해 “최고 경영자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도박을 계속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합리적인 기업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 생산한 철근 중 정품으로 팔지 못하는 파철(破鐵)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해 총 88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기소했다. 장 회장은 또 파철 판매대금을 원정도박과 은행 대출이자 납부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3년과 2010년 사이에는 공장설비 리베이트 등을 이면계약을 통해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로 불법 반출하는 방식으로 86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렇게 횡령한 회삿돈 200억원 가운데 일부는 장 회장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장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원에 달하는 돈을 판돈으로 걸고 바카라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부실 계열사에 동국제강 철강 부산물을 정가보다 싸게 팔아 회사에 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페럼인프라의 대주주인 동국제당의 배당을 자신과 일가족에게만 배당해 5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DKI 부외계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처리하고, DKI 부외계좌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과 재산국외도피,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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