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18일 영관급 장교의 수사 무마, 공무원 희망지 전출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국무총리실공보실장 신중돈(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현직에 있던 지난 2013년 지인 남모(42ㆍ수감)씨로부터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서 이듬해 1월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남씨의 청탁을 성사시켜주고자 실제 군 장성 및 해당 시청 고위인사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실장이 받은 돈이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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