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법 위반땐 적용 가능 보석대가 거액수수 사기죄 검토도
100억원대 수임료로 논란의 중심에 선 최유정(46) 변호사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수임료의 상당액을 몰수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최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감된 정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사기로 복역 중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40) 씨로부터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이 정당한 수임료가 아니라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을 위해 받은 로비자금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판ㆍ검사,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수임료에 그 비용을 포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수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전체 수임료 중 교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정확한 규모를 규명하는 것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목적으로 받은 수임료는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니어서 몰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상황에 따라 최 변호사에게 사기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보석을 약속하고 거액을 받았지만 보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속인 셈이 된다.
이 경우 수임료 전액은 사기범죄를 저질러 취득한 것이 된다. 형법상 사기로 얻은 이익은 법원이 재량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임료 전액은 몰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최 변호사가 송 씨 사건에선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향후 탈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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