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는 약국의 문이 닫혀도 약국 밖에 설치된 화상 전화가 달린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기기가 있어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살 수 있다.
판매되는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