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는 약국의 문이 닫혀도 약국 밖에 설치된 화상 전화가 달린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의약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기기가 있어 구매자가 약사와 상담을 하고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살 수 있다.
판매되는 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 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와 의사,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