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방상 필요하면 수산업 제한 가능”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사격으로 인해 조업을 못해 피해를 봤다며 낸 집단소송을 낸 태안군 어민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는 충남 태안군 안흥만 일대에 거주하는 어민 김모씨 등 826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피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태안군 안흥만 거주 어민 800여명은 국방과학연구소가 1994년까지 6개의 해상사격장을 설치해 총포와 탄약 성능 시험 등을 하면서 이 수역에서 어업활동이 금지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년 중 200여일 이상 해상시험 사격을 하면서 해상통제선을 항상 배치해 어민들이 출항을 하지 못했고, 해양오염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가 수리된 사람은 공유수면에서 자유로이 생존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업허가취득이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 재산권처럼 보호가치가 확고하지 않고, 수산업법에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수산자원 보존이나 국방상 필요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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