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액 수수 죄질 나빠”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화 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위원장에게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투기자본감시 센터 운영위원장에게 징역2년과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회원(65)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는 배징증재 혐의로 징 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장 전 위원장은 2011년 8월 당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전 대표를 상대로 10억원을 주면 론스타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중단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했다.
유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몇차례의 협상을 거쳐 8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 향후 유 전 대표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추가로 4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장 전 위원장은 제안대로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유 전 대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법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감시 견제하는 활 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뚜렷한 단체의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 을 받았다”며“ 단체의 업무수행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면서 개인의 이익과 결부돼 거액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판단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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