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나경원(53ㆍ사진) 새누리당 의원 딸의 입시와 관련 “성신여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 황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뉴스타파는 지난 3월 “다운증후군로 인한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나 의원의 딸 김 씨가 지난 2012년 성신여대 입시 실기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보도에서 “나 의원 딸이 면접에서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혔다”고 게재하면서 “(나 의원 딸이) 반주를 틀고 연주하고 싶다고 하자 면접위원들이 약 25분간 시험을 중지하고 음악을 준비해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황 씨의 보도와 관련 성신여대와 다른 대학 모집요강에 장애인인 응시생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거나 반주 음악 플레이어를 스스로 준비해야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나 의원 딸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씨가 나 의원 모녀와 성신여대 총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게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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