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는 탈취제, 방향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8000여개 기업으로부터 다음달까지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성분, 종류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우선 자발적 참여 의사를 가진 20~30개 주요 제조ㆍ수입ㆍ유통업체들과 안전관리 협약(MOU)을 체결해 위해성 물질에 관한 자료를 받아 평가한다.
이어 안전관리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위해우려제품 생산ㆍ수입업체들에게는 자료제출 명령을 할 방침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해당 기업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산업용 화학제품 등 비관리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대형마트 등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소독ㆍ살균ㆍ향균ㆍ방부 기능을 가진 제품명, 제조ㆍ수입 기업 정보 등을 수집해 살생물질 함유제품의 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해당 업체에 함유된 살생물질, 함량, 제품 내 기능, 유ㆍ위해성 자료 등을 제출받는다.
환경부는 살생물질 조사와 병행해 제품 사용과정에서 위해성을 평가, 이들 비관리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포함해 관리하거나 안전기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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