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이상 연면적 500㎡인 건물까지 확대해 신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여나간다.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82%에 달하는 일본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일본 88.3%)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해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은 병원 82.2%, 소방관서 38.6%, 학교 22.6% 등이다. 공공시설물 가운데 원자력시설과 댐은 100%, 도시철도 79.66% 등이다.

이와함께 시설물별로 상이한 내진설계 기준을 개선하기위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비(非)구조체인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대국민 지진대피훈련도 정부합동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해 강화하고 학교안전관리사, 안전교과서를 통한 학생대상 교육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시 대국민 전파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하고,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지진규모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로 진도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초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국토부·해수부·국민안전처 장관과 국조실장, 기재부·복지부 차관, 기상청장, 경찰청장 등 정부관계자와 서울대 김재관 교수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 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으나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지진대책 TF를 운영해 현 지진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야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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