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8일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핵 환자는 지금까지 외래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냈으나 개정안은 아예 본인부담금마저도 내지 않도록 했다.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60%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결핵 환자 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결핵 신환자는 3만2181명으로 2014년 3만4869명보다 2688명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결핵 신환자 수를 뜻하는 신환자율 역시 2014년 68.7명에서 2015년 63.2명으로 8.1%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OECD 1위다. 2위 포르투갈(25명)과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핵을 떨어뜨리고자 결핵이 발병하기 전 치료하는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2013년부터 결핵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결핵 위험군에서 ‘잠복 결핵’ 감염자를 찾아내 결핵이 발병하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예방적 화학요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잠복 결핵 감염은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나중에 결핵이 발병할 우려가 작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통계적으로 잠복 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 결핵 환자를 발견·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잠복 결핵 단계에서 먼저 찾아 예방·치료함으로써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10만 명당 12명 이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건강검진에서 잠복 결핵 검진을 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 잠복 결핵 검진을 추가하고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신규 교직원과 종사자의 잠복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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