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정비직원 사망사건 스크린도어 사고 첫 사법처리 구의역 수사 바로미터 주목
지난해 8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메트로 및 정비업체 임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스크린도어 사고 관계자를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인 만큼 최근 발생한 구의역 수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8일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조모(29) 씨 사고와 관련해 당시 강남역 부역장과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유진메트로컴의 대표와 본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강남역 책임자였던 부역장은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부역장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조 씨가 “유진입니다”라고만 말하고 역무실을 그냥 나갔다고만 진술, 자신은 수리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스크린도어 고장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기관사가 고장 사실을 무전으로 관제 센터에 알리고, 센터는 해당 역에 이를 통보하게 돼있다.
경찰은 강남역 부역장도 스크린도어 고장 사실을 미리 알았고, 조 씨가 역무실에 온 것이 스크린도어 수리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았음에도 역 직원을 작업 감독으로 정비 직원 곁에 배치하는 등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역 역장은 사고 당시 일과 이후라서 부역장이 당시 모든 상황을 책임지게 돼 있어 형사입건을 면했다.
또 사건 당시 유진메트로컴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대비해 모바일 메신저 단체 방에다 “2인 1조로 출동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첫날에는 미리 짠 대로 2인 1조로 출동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둘째날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사고 당시 고인 혼자 출동한 것이 맞다고 털어놨다.
정비회사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혼자 작업을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 2인 1조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최종 조율 중인데, 보강 수사 지시가 없을 경우 이르면 다음주께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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