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에너지 공기업이 상장할 때는 일반 기업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상장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공기업의 상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장 추진 대상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곳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곳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액 7000억원(3년 평균 5000억원), 이익액 300억원(3년 합계 600억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기업이 신속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심사 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하고 사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한다.
거래소는 상장추진 대상 8개 회사 중 발전 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6곳에 패스트트랙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상장 설명회와 개별 상장 컨설팅을 통해 이들 기업의 상장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 추진이 공공기관의 자본확충과 재무구조 개선, 주주의 경영체계 감시에 따른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에너지 신산업 및 발전설비 투자 여력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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