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구의역 사고 청문회는 합의 불발
[헤럴드경제] 제20대 국회부터 환경노동ㆍ안전행정ㆍ교육문화체육관광ㆍ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가 설치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복수 법안소위’ 설치 상임위에 합의했다.
지금까지 법안소위가 2개 있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뿐이었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4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게 됐다.
복수 법안소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제외됐다.
복수 법안소위는 여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에 한해 법안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설치하기로 여야 3당이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여야는 또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 달 4일과 5일에 대정부질의를 거쳐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다만 ‘가습기 살균제’나 ‘구의역 사고’ 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관련해선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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