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착수 이후 첫 영장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대우조선해양의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회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정 회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8일 본격 수사에 들어간 이후 의혹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대우조선측으로부터 각종 사업상의 특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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