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김용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비로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길 기다렸다면, 이제는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겠단 ‘태세 전환’이다. 하지만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체포하기엔 여러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이날 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 검사 명의로 제출됐다. 공조본엔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협업하고 있다.
체포영장 청구 사유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청 불응”이다. 공조본은 앞서 대통령 앞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모두 무시당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더불어 ‘수색영장’도 신청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찾고(수색), 확보(체포)하기 위해서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잘 안되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경호처가 수사관의 수색과 체포 일체를 거부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영장 발부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지난 27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만났던 삼청동 안전가옥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공조본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공무상 기밀 지역이라며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수단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으로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제출 형태로라도 자료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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