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달간 76명 적발
지난 8일 밤 10시 50분 경 강남 대치동에서 대리기사 A 씨는 대리 운전 비용 등이 문제가 되자 차량 주인 B 씨에게 “네가 알아서 몰고가라”며 차량을 방치했고 B 씨가 실제 운전을 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B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타인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거나 적극 부추긴 방조범도 처벌키로 한 이후 2달동안76명의 방조범이 검거됐다.
경찰청 교통국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진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기간 발생한 음주사고 2934건 중 상습음주운전 및 사망사고 피의자 13명이 구속됐고 방조범 76명이 검거됐다. 위험운전치사상은 440건 적발됐다. 운전자에게 차 키를 직접 건네주는 등 유형 방조가 55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고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 방조도 18명 검거됐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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