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음주단속을 보고 급히 주변 주차장으로 피했지만 알고보니 경찰서 주차장이었다. 결국 이 20대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24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어제 새벽 5시 반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로 분당경찰서 부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일이 있는데 집이 멀어서 경찰서에 와서 자려 했으며 경찰서 근처까지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다고 진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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