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추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다.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에 더해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해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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