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지금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며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서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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