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가상자산 취득가 모르면 양도가액 50% 인정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대상 5년물로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양도 때까지 미룰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고,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재투자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이다.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자동 재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 나와있는 형태의 해외주식형 상품은 더이상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형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가 이뤄졌거나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했다. 세법상 이익에는 분배금과 증권의 양도 거래 차익 등이 포함되며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대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평가이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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