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상해·수리차 시세하락 보존
4월6일부터 신계약·갱신 가입가능
삼성화재가 걷는 중 사고로 다치거나 수리 차량의 시세 하락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특약 2종을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 특약은 오는 4월 6일 자동차보험의 신계약 또는 계약 갱신부터 가입할 수 있다. 먼저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걷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다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보행 중 차 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가입한 보험으로 기본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차감해 받게 된다. 이때 특약에 가입했다면 본인 과실로 차감된 보험금을 특약에서 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 가입 금액 내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 시세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사고 난 차를 수리해 매매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특약이다. 다만, 실제 시세 하락 손해를 확인 또는 예상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사고로 고객 본인 차량의 직접적인 수리 비용이 찻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자동차와 관련한 고객의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신설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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