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미제사건으로 남았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기소되며 15년 만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나주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39, 당시 24세)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1년 2월 14일 김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만나 성폭한한 뒤 목을 조르고 강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인을 못 찾아 미궁에 빠졌던 검찰은 2012년 재수사를 통해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에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재감정 결과도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곧바로 살해됐다는 결론도 나왔다.
김씨는 현재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일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알리바이를 위해 여자친구와 찍은 당일 사진을 교도소 사물함에 보관 중이며, 범행장소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건 무렵 수차례 그 근처로 드라이브를 가 잘 알고 있다는 수감자 진술도 확보했다. 또한 김씨의 과거 범행이 이와 유사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기소의 근거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 2003년에도 금괴 판매를 미끼로 두 명의 남성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4년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전담반을 꾸리고 재수사를 벌여 같은 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1년 만에 경찰과 재수사에 나서 사건 발생 15년 만에 김씨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채팅을 통해 만난 여러 여성 중에 하나이며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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