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인터넷을 통해 남에게 넘긴 생모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가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종사하지는 않고 있다고 수사기관 관계자는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겨지만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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