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사진)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최초 시행 시 주 2회 운영됐던 이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토요일 운영을 추가하며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달부터는 주 2회(월·목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여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주거 취약 1인 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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