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이 실시된 지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종일반 증빙서류 조작이나 바우처 사용 강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11∼29일 전국 어린이집의 약 10% 수준인 4587곳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부정사례가 총 401건(시설 수 기준 304곳) 적발해내고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미수립(144건)이었으며 운영계획 미안내(107곳), 등ㆍ하원 시간 미조사(94건), 운영계획 미반영(47건), 바우처 사용 강요(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종일반 자격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등록이 의심되는 5만여건의 서류를 점검한 결과, 허위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종일반 자격을 취득한 사례를 387건을 적발, 맞춤반으로 변경조치 했다.
허위 서류 사례를 보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고용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일하는 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거나 사업장 및 사업자 번호 등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으며 발급받은 지 상당기간 지난 서류를 볼펜으로 고쳐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또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맞춤반 이용자에게 제공된 월 15시간의 바우처를 하루 30분씩 30일간 일괄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 곳도 9곳이나 적발됐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어린이들의 등ㆍ하원 시간을 조사한 결과 종일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은 18∼19시(40.7%)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19시 이후(28.7%), 17∼18시(16.6%), 17시 이전(13.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집 (4만960곳) 가운데 93.9%(3만8259곳)가 부모의 수요를 조사한 후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을 조사됐다. 7월말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비율은 약 77%로 맞춤형 보육제도 설계 때 복지부가 예측한 80%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추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운영 기준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운영정지 최대 1년) 부과와 동시에 운영 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원장에게 자격 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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