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체결…검사·판사 참여
대한민국-유럽국가 간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우리나라 법무부가 아시아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협력해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30일 법무부는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 등이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2002년 설립된 유럽연합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형사사법협력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력을 지원한다.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형사사법협력 워크숍에는 한국의 국제・사이버・가상자산 범죄 전문 검사 및 수사관 약 30명이 참석해 ▷유럽형사사법협력 기구 등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 ▷사이버・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제협력 실무 ▷합동수사 기법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검찰(수원지검)은 지난 2020년 다수의 영화・음악 인기 저작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힌 국제적 저작물 불법유통 조직 수사 과정에서 독일・스페인・프랑스 등 18개국 수사기관과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 저작물 6만5000편을 불법공유한 국내 서버운영자 2명을 기소・처벌한 바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상호 긴밀한 공조와 효과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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